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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공인중개사 등 28명 벌금형

등록 2021.10.26 15:52:28수정 2021.10.26 1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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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횡령, 금품.(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횡령, 금품.(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의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 불법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 등 28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9월 6일부터 2019년 11월 23일까지 만성 이지움 테라스, 한화 포레나,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등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이 분양권을 불법 매매한 아파트들은 1년간 전매가 제한돼 있었다.

주택법 등에는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매매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해당 범행으로 A씨 등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1100만원에서 많게는 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일부 피고인이 분양권 매수자가 배우자라는 이유를 들며 중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만으로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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