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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에 "유료는 상당히 문제"

등록 2021.10.26 16:46:11수정 2021.10.26 2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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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표 의식' 지적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에 대한 2021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에 대한 2021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진아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퇴임 하루 전 '일산대교 무료화'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그간 일산대교 통행에 대한 유료화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이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시행된다.

경기도가 이날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통보하면서다. 이는 지난 25일 퇴임한 이 전 지사가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항이기도 하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로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법에 따라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전 지사가 퇴임 하루 전에 공익처분이란 이름으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서 일산대교를 무료화시켰다"며 "이건 경기도의 일방적인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산대교 측과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측이 공익 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후폭풍도 우려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예상하는 보상금은 2000억원대인 반면, 국민연금의 투자 기대 수익은 7000억원대"라며 "결국 도지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경기도민에게 엄청난 비용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일단 경기도의 행정명령 처분이 있었고, 관련 당사자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민선 지자체장이 표를 얻기 위해 법을 어기고, 사업 질서도 무시한 것이다. 특히 퇴임 하루 전 결정했다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하자 전 장관은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그동안 일산대교는 1200원(소형차 기준)의 통행료를 받아 왔다. ㎞당 652원으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요 민자 도로보다 3~5배 비싸다고 반발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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