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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열람권 확대"…단양군 규제개혁 과제 선정

등록 2021.10.26 16:40:08수정 2021.10.26 2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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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충북 단양군청. (사진=단양군 제공) photo@newsis.com

【단양=뉴시스】충북 단양군청. (사진=단양군 제공) [email protected]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은 부동산 이해관계인 조사를 위한 제적등본 열람권 확대 등 6건을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접수한 14건의 규제개혁 제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부서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내년 8월까지 한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해관계인 조사 민원이 크게 늘었으나 사망자와 고인의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은 직계혈족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적등본 열람권을 담당 공무원에게도 부여하면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규제개혁 제안이라는 평가를 얻으면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배수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외 규정 신설,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계획 동일 적용,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행위 동일 기준 마련, 귀농인 직불금 대상 제외 규제 개선, 공문서에 순화어 사용 등이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위원회가 선정한 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군정 업무에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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