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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오늘부터 신청…3일간 오후 4시까지 당일지급

등록 2021.10.27 05:00:00수정 2021.10.27 05: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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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80만개사에 2조4천억원 지급

오전 8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한다

이날부터 30일까지 '신청 홀짝제' 운영해

신속보상대상 62만명에게 안내문자 발송

누리집·콜센터 통해 보상대상자 확인가능

[서울=뉴시스]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첫 3일간은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손실보상금을 당일 지급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손실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가운데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영업 행태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샤워실 등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3분기(7~9월)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3000개(97%)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1조3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용업과 목욕장 5만2000개사(8.5%), 학원 3만2000개사(5.2%)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다.

소상공인 등은 이날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27~29일)은 매일 4회 지급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0시~오전 7시까지는 당일 10시, 오전 7~11시까지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는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까지는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특히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이날과 28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날 오전 8시에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첫 4일(27~30일)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이날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28일과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이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11월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에 제외된 간접피해업종의 경우 중기부가 운용하고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초저금리 형태로 긴급대출을 검토하고 확정할 예정"이라며 "손실보상은 청구권적 성격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다. 나름 최선을 다해 보상 지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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