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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앙선 침범 제동…'7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등록 2021.10.27 06:00:00수정 2021.10.27 0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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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이륜차 중앙선 침법 과태료 규정 없어

종전 범칙금 4만원…위반 운전자 확인 했어야

처벌 공백에 부주의 지적…"단속 실효성 필요"

경찰, 개정안 입법예고…안전운전 유도 방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학동역 인근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021.09.0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학동역 인근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021.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달 서비스 증가 등에 따라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4만원 범칙금 부과는 가능하지만, 이는 법규 위반 운전자가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

결국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범칙금도 과태료도 현재는 부과할 수 없다.

처벌 규정에 공백이 있다보니 운전자 입장들도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은 최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8일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심의한 뒤 원안 의결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륜차 중앙선 침범 과태료 규정 신설에 따라 영상매체 추적 등을 적극 활용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전날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9년 2만898건이었으나, 지난해 2만1258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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