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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전담 창구 운영

등록 2021.10.26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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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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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보상 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 사이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총 1930여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시는 신축 청사 2층에 관련 전담창구를 마련했으며, 다음 달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보상 접수는 우선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업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 3일부터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직접 접수한다. 손실보상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여파로 영업시간 등을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업소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상돈 시장은 “업종별·구간별 정액으로 지급하던 기존의 버팀목 자금, 희망 회복자금 등의 지원사업과 달리 손실보상제는 손실 규모에 비례한 업소별 맞춤형 보상제도"라며 "빈틈없는 준비와 함께 차질 없는 지원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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