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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의견수렴…청주 1만3900명 대상

등록 2021.10.26 16: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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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읍·오근장동 등 17전비·공사 주변 지역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소재 공군 17전투비행단에 착륙하는 F-35A.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소재 공군 17전투비행단에 착륙하는 F-35A.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1월10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소음대책지역(안)으로 포함된 17전투비행단 주변(오창읍·오근장동·내수읍·강서1동·강서2동·사천동·옥산면 일부)과 공군사관학교 주변(남일면·장암동 일부) 주민 1만3900여명이 대상이다.

인터넷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문의 및 의견을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기면 국방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보상금은 ▲1종(95웨클 이상) 지역 월 6만원 ▲2종 (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다.

주민의견 수렴과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첫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소송을 통해서만 소음 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신청 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소음대책지역(안)이 향후 군 소음 피해 보상의 지원 근거가 되는만큼 많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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