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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 "노태우 국가장 반대…광주 앞에 사죄없어"

등록 2021.10.26 17:07:01수정 2021.10.26 20: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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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구 조오섭·윤영덕 의원…"있을 수 없는 일"

"5월학살 책임 단죄 안 끝나…국립묘지 안장도 반대"

[서울=뉴시스]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서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왔다.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 사진은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교황 요한바오로2세 방한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서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왔다.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 사진은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교황 요한바오로2세 방한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10.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이소현 기자 = 26일 서거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윤영덕(동구남구갑)·조오섭(북구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태우 국가장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태우씨가 오랜 지병으로 투병생활을 해오다 89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한 개인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의 예우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태우씨는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2인자로 전두환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1명이자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은 바 있는 중대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찬탈자이자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가장례법상 국가장 대상이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이 결정있어야 국가장을 치를 수 있다.

두 의원은 지난 6월 전·현직 대통령이라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장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국가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준 권력을 국민을 학살하는 데 사용했다"며 "국민과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가장을 치르게 되면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광주 시민을 학살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광주시청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전 대통령은 12·12사건 및 5·18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 만인 지난 2013년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데 이어 장남 노재헌씨가 광주를 찾아 5·18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 결정을 두고 민주당 일부 호남 의원들이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차가워진 호남 민심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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