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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 "땅투기·자녀 부정 채용 의혹 포함… 시의원 평가한다"

등록 2021.10.26 17:45:57수정 2021.10.26 2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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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잡음, 곱지 않은 여론 의식 '도덕성' 항목 신설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20% 해당 선출직, 20% 감산 '불이익'

[세종=뉴시스]세종시의회 전경

[세종=뉴시스]세종시의회 전경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소속 선출 공직자 평가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최근 소속 일부 시의원의 땅투기 의혹 등으로 곱지 않은 여론을 의식한 듯 이전에 없던 '도덕성' 평가 항목이 추가됐다.

26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전날 시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평가활동를 시작했다.

평가위원회는 당헌당규에 의거,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의정활동 및 당 참여 활동 등 지난 4년간 활동 전반을 평가한다. 결과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평가대상은 세종시의원으로 15명으로 같은 당 소속인 세종시장은 중앙당에서 평가한다. 다만 불출마서약서 제출 또는 징계자 중 지방선거일 기준 90일전인 오는 2022년 3월 1일까지 당원 자격이 회복 되지 않는 선출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의원 평가항목과 반영 비율은 ▲도덕성(18%) ▲공약정합성 및 이행평가(16%) ▲의정활동(41%) ▲지역활동(25%) 등 4개 분야 총 19개 항목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그간 없었던 “도덕성” 평가 항목을 비중 있는 비율로 신설·반영해 “고위공직자 7대 비리” 등 윤리적 행위에 관한 사항을 엄정한 잣대로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위원별 점수, 항목별 점수, 종합점수, 순위 등 선출직평가위원회 안에서도 일체 비공개로 열람 및 공개하지 않으며, 향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등 공천기구로 밀봉되어 전달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은 오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및 경선 시에 본인이 득한 점수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정은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세종시의원 대상 평가설명회, 평가자료제출, 평가심사를 거쳐 대선 일정을 고려, 오는 12월 15일까지 완료한다.

세종시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임승달 위원장은 제1차 회의에서 “세종시 지역과 주민을 위해 제대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엄격히 평가에 임할 것”이라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총 18석 중 더불어민주당 17석, 국민의힘 1석 민주당 일색으로 부동산 투기, 공직선거법 위반, 시 산하 공기업 자녀 부정채용 의혹 등 사정기관 수상대상에 오른 시의원만 4명이다. 세종시당은 지난 1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사정기관 수사를 받고 있던 이태환 시의장과 김원식 시의원 등에 대한 윤리심판원을 열어 각각 1년 6월, 2년의 당원 자격정지를 내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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