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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낚시어선업자 24명 붙잡혀

등록 2021.10.26 17:51:01수정 2021.10.26 2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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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서 26만ℓ, 3억 여원 부정 수급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욕객과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은 포항해양경찰서.2019.06.26.(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욕객과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은 포항해양경찰서.2019.06.26.(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허위 수산물거래 실적 증명서를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경북 포항·경주지역 낚시 어선업자 24명이 포항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어업용 면세유를 부급 수급한 포항·경주지역 낚시 어선업자 24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조업을 가장해 허위로 출·입항하면서 수산물을 포획한 사실이 없음에도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자신이 조업, 판매한 것처럼 계산서를 작성해 수협에 제출한 뒤 면세유를 공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6만1100ℓ, 시가로 약 3억원에 이르는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선은 허가 받은 어업 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에 종사해야만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중대 범죄행위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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