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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양아 학대 양부 공소장 변경 '아동학대살해죄'

등록 2021.10.26 18:13:29수정 2021.10.26 2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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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살인, 고의로 인정"

11월25일 양부모 2명 선고공판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입양아(2)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1.05.11.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입양아(2)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화성에서 양아버지의 학대로 두 달간 의식불명에 빠져있다가 사망한 두 살배기 입양아의 양부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6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6차 공판에서 숨진 A(2)양의 양부인 B(36)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당초 검찰은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A양이 지난 7월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숨지면서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살인을 고의로 인정한다"며 "33개월 가량 된 피해자 얼굴과 머리 부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이는 곧 뇌손상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때렸고 이후 신속한 진단이 필요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면 학대가 드러날까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던 B씨 부인 C(35)씨에 대해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피고인 B·C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같은 달 5일 이 사건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12월 초순께 B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인 다음 달 25일 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B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 안방에서 입양딸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53㎝ 길이의 나무 재질로 된 구둣주걱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A양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달 6일 오후 10시께 A양이 잠투정을 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같은 달 8일 오전 11시께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뺨을 세게 때려 넘어뜨리는 행위를 4차례 반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B씨가 이러한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부부는 2년 전 보육기관 봉사활동 과정에서 입양을 결심하고,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A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 5월 8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도중 두 달여 후인 7월 11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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