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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 무분별 뿌려지는 불법 명함 전단지 집중단속

등록 2021.10.27 0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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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마사지 호객용 명함 전단지 광고행위

적발땐 의뢰자·제작자·배포자 등 3자 모두 처벌

사천경찰서, 무분별 뿌려지는 불법 명함 전단지 집중단속


[사천=뉴시스] 김윤관 기자 = 경남 사천경찰서는 주택가, 상가 등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출장마사지 호객용 명함 전단지 살포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명함 전단지는 출장마사지 호객을 위해 선정적 사진과 문구로 만들어져 차량·오토바이를 이용 주택가까지 대량 살포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장마사지 호객용 명함 전단지 광고행위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에 의거 통고처분(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불법 음란전단지를 공중(公衆)장소에서 무차별 살포하다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의뢰자, 제작자, 배포자 등 3자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사천경찰서는 암행단속 등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불법 전단지 살포발견 시 차량번호 등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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