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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등록 2021.10.27 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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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청.

전북 고창군청.


[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상하수도 요금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고창군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상하수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해 요금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미 납부자에 대해 정수예고 조치를 진행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납부는 필수적이므로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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