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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과징금 12억 부과 취소' 승소했지만…'운항정지' 위기

등록 2021.10.27 1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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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 적발로 과징금 12억원 처분

제주항공, 국토부 상대로 취소 소송 승소

법원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처분이 합당"

[제주=뉴시스] 지난 1월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항공기 한 대가 착륙하고 있다. 2021.01.0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지난 1월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항공기 한 대가 착륙하고 있다. 2021.01.0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1심 법원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과징금 부과 대신 운항정지 처분이 더 합당하다고 봤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 14일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4월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에서 20회에 걸쳐 리튬이온배터리(ELI) 등이 들어 있는 장비 총 546개를 운송하다 국토부에 적발됐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이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과징금 12억원 부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제주항공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제주항공은 해당 화물이 국토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위험물이 아니며 항공안전법의 시행규칙 규정만으로는 어떤 물건이 위험물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제주항공이 국토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반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토부가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절한지도 살폈다.

항공안전법상 항공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운항 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운항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토부는 당시 인천-홍콩 노선이 가장 바쁜 국제노선 중 하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운항정지 처분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천-홍콩 간 노선의 물동량과 제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중, 운항정지처분 시 다른 항공사의 대체 가능성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국토부의 주장과 같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제주항공에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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