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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비앤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모두 기각

등록 2021.10.27 2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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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홀딩스의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에이치엘비, "확실한 논란 종결 위해 임시주총 결과보고 인수 최종 마무리"

지트리비앤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모두 기각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지트리비앤티에 대해 지트리홀딩스 측이 제기했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과 주총 개최 금지가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에이치엘비 측의 지트리 인수는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 개최금지 건을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고, 주총 개최 금지에 대해서는 "주총이 11월16일로 연기됐고, 주총 의안에 채권자가 제안한 의안이 포함돼 있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트리홀딩스와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지트리비앤티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신주발행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에이치엘비 그룹이 지트리비앤티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직후 제기된 소송이다. 이에 에이치엘비는 법적 리스크가 불거진 만큼 지트리에 대한 인수 마무리를 법원 판결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판결로 에이치엘비의 지트리 인수는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달 16일로 연기된 임시주총이 최종 변수다. 만약 여기서도 주주들이 에이치엘비가 지명한 이사들을 찬성표로 지지한다면 인수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지트리비앤티 인수를 추진 중인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의 진양곤 회장은 지난 14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레터를 통해 "법원에서 단 한 건의 가처분 신청이라도 인용된다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투자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계약해제는 지트리 직원과 주주들의 피해가 될 것이기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말한 바 있다.

임시주총 연기가 공시된 직후 투자자들에게 보낸 두 번째 레터에서 진 회장은 "기존 3건의 가처분 신청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나,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은 주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라며 "지트리비앤티 측에 가처분 신청자들의 주주제안을 반영한 임시주총을 진행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은 일을 잘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임시주총 및 투자금 납입일정 지연에 대한 이해를 요청했다. 즉, 임시주총이 기존 예정일이었던 오는 29일 강행될 경우,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이 소송에 휘말려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진양곤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회장은 "판단의 기준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라며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곳이 자본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중 하나이며, 드러나지 않은 위험보다 드러난 소음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총에서 선택된 결정에 따라 투자금이 회사의 발전에 긴요하게 사용되고, 이로써 주주와 임직원들의 삶에 따뜻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확실한 논란의 종결을 위해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후 인수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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