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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전체 인수금액 일부 선지급…'항구적 무료화'

등록 2021.10.27 18:36:36수정 2021.10.27 2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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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공익처분 카드 준비

"집행정지 신청 재판 결과에 관계 없다"

"인수금액 총액 변함 없어"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강 유일의 유료 통행 다리였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시행된 27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를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10.27. dahora83@newsis.com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강 유일의 유료 통행 다리였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시행된 27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를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10.27.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사 일산대교㈜와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비해 2차 공익처분 카드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측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불복하여 공익처분 취소소송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의 이같은 불복 소송 제기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로펌의 관행적 의견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을 지난 5월부터 미리 예상하고 법률·회계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검토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김성진 변호사(일산대교 TF단장)는 "인수금액 일부 선지급 방식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불복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 일산대교를 지속적으로 무료화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회계전문가를 통해 인수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거의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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