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판 살인의 추억' 다시 미궁 속으로…용의자 무죄 확정

등록 2021.10.28 10:33:08수정 2021.10.28 10:35: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09년 첫 수사…사망시간 달라 풀려나

재수사로 증거 확보…10년 만에 기소돼

1·2심, 무죄…"혐의입증할 직접증거 없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2009년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A씨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2018년 5월19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2018.05.19.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2009년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A씨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2018년 5월19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2018.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도 불린 보육교사 살인 의혹의 유력 용의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다시 '미제'로 돌아가게 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9년 2월1일 제주에서 보육교사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기사였던 A씨는 당시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태운 뒤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장기미제사건이 됐다.

당시 B씨의 시신은 실종 7일 뒤인 2009년 2월8일 발견됐는데, 시신의 부패 상태와 온도 등을 고려했을 때 B씨가 24시간 이내에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택시기사 5000여명의 운행기록을 조사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B씨 시신이나 소지품 등에서 A씨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그를 풀어주게 됐다.

이후 지난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제주경찰청에선 미제사건 전담팀이 꾸려지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동물실험을 통해 B씨가 실종 당일인 2009년 2월1일 숨졌다고 제시했다.

또 A씨가 운행한 택시에서 B씨 옷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동물털을 찾아냈고, B씨 옷 등에서 A씨 청바지에 있는 것과 유사한 섬유를 확보했다. 결국 A씨는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2019년에서야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이정빈 가천대학교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지난 2018년 4월25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 2층 한라상방에서 제주 보육교사 살인 의혹과 관련한 동물사체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4.2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이정빈 가천대학교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지난 2018년 4월25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 2층 한라상방에서 제주 보육교사 살인 의혹과 관련한 동물사체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4.25. [email protected]

하지만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1심은 경찰이 A씨 청바지를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한 것으로 봤다.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청바지를 가져갔고, A씨를 압수 절차에 참여시키거나 목록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근거로 A씨의 청바지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택시에서 발견된 동물털은 그와 비슷한 소재로 제작된 옷이 많고, 완전히 같은 섬유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 밖에 사건이 발생한 일대에서 촬영된 CCTV에서 목격된 차량이 A씨 택시라고 보기 힘든 점, B씨 손에 상처가 있지만 A씨 옷이나 택시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동물실험은 모든 조건이 통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게 아니고, B씨가 섭취한 음식물 등으로 봤을 때 실종 당일 사망한 것으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B씨 옷에 있던 동물털에 대한 감정이 추가로 이뤄지기도 했으나, A씨 택시에서 나온 것과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심은 "동물털, 미세섬유 증거, CCTV 영상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