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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지급 첫날…신청자 7649명에 264억2천만원

등록 2021.10.27 19:46:58수정 2021.10.27 2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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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 상태 불안…신청인들 불편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코로나19 협조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0.27.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코로나19 협조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첫날인 27일 신청자 7649명에게 보상금 264억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2303건, 액수는 72억4000억원이다. 오후 7시부터는 지급 대상 5346건, 191억8000만원의 보상금이 추가 지급됐다.

신속보상 조회는 4만7122건으로 나타났다. 신속보상 금액 확인 후 지급신청은 1만8728건, 신속보상 금액 학인 후 지급신청 대기는 2만7093건으로 집계됐다. 확인보상은 1301건이었다.

이날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됐다. 첫 3일간은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손실보상금을 당일 지급받는다.

손실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가운데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소상공인 등은 이날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27~29일)은 매일 4회 지급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0시~오전 7시까지는 당일 10시, 오전 7~11시까지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는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까지는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첫 4일(27~30일)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이날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28일과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이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11월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신청 첫날부터 해당 홈페이지 접속 상태가 불안해 신청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았지만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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