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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준비한 추가 대출 규제는…수천만원 대출도 사정권

등록 2021.10.28 07:00:00수정 2021.10.28 07: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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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줄지 않을 경우 '플랜B' 추진

차주단위 DSR 대상 확대시 1억원 미만 차주도 규제 대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승범(오른쪽)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승범(오른쪽)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지 않으면 추가 대출규제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존보다 축소하고,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수천만원 수준의 대출을 보유한 차주까지 규제 사정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는 4~5%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DSR 40%를 적용받는다. 전체 차주 2000만명중 13.2%에 해당하는 규모다. 내후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한 사람(전체 차주의 29.8%)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러한 고강도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DSR 규제 대상을 1억원 미만인 차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수천만원 수준의 대출(전체 차주의 70%)이 있는 차주도 DSR 40%를 적용받는 셈이다.

DSR이란 개인의 연 소득 대비 대출원금·이자비율이란 의미로, 차주는 이 비율 안에서만 대출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DSR 비율이 늘거나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약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을 1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도입할지는 미지수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금융사의 평균DSR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 규제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평균 DSR을 기존 40%에서 30%로, 보험사의 평균 DSR을 기존 65%에서 55%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또 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하는 방안과 전세대출 보증 한도 산정에서 상환능력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번 DSR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한 상태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어느 정도로 도달해야 추가 규제가 진행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일정 수준이 되면 자동으로 발동되는 '트리거' 방식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건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계획으로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가계부채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추가 규제 도입 가능성을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부동산을 겨냥한 규제인데,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은 경제학적으로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자산가격이 오르면 대출 수요는 계속 생길 것이고, 결국 추가 규제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 금리를 대폭 인상해 전체 자산시장 가격 하락을 유도하면 모를까, 대출규제로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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