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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 첫 '디지털 포용 조례' 제정

등록 2021.10.28 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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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취약 계층 디지털 접근 장벽 제거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 박차

울산시, 전국 첫 '디지털 포용 조례' 제정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울산광역시 디지털 포용 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28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 증진의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 민간 정책 참여,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활동 촉진,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디지털 포용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3년마다)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 수행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지능정보서비스 접근과 이용환경 보장 등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디지털 포용 가치를 반영한 디지털 역량 교육 시책을 마련해 시민이 디지털 활용 기본소양을 갖추고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서비스, 모바일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 등 비대면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 장벽을 허문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포용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디지털 포용 조례 제정으로 전 시민이 디지털 혜택을 고루 누리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와 도서관·과학관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디지털 배움터로 선정했다.

스마트기기 사용법, 화상회의,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활용법 등 교육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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