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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종료사업 안착화 심의

등록 2021.10.28 16:00:00수정 2021.10.28 19: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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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심의위…11월4일 결정

1차 특구 안착화 현황·향후계획 보고

[서울=뉴시스] 지난 6월24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6월24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실증종료 특구 안착화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계획과 2차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 등을 심의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6차 신규 지정을 위해 9개 지자체는 12개 특구 사업을 희망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사업 구체화와 규제특례 사항 보완했다. 심의위원회는 그중 규제와 사업성 등을 갖춘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1개 특구 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2차 7개 특구 15개 사업 중 임시허가 전환 5건과 실증특례 연장 10건의 안착화 계획 안건도 심의했다.

7개 특구는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다.

2차 7개 특구의 15개 실증사업은 2019년 11월에 지정돼 2년간 실증이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실증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 중단이 되지 않도록 임시 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안착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 특구의 면적과 사업자 변경 등 특구 계획 변경 안건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지난 7월 특구위원회에서 보고된 1차 특구 24개 사업의 안착화 방안 후속조치다. 안착화 현황과 향후 계획도 보고됐다.

이날 심의와 보고를 거친 안건은 11월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종료되는 규제자유특구의 안전성이 입증된 사업은 규제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전에는 임시허가로 전환해 사업화를 통해 매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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