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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난임 지원 확대…신선배아 9회까지 건보 혜택

등록 2021.10.28 18:19:34수정 2021.10.28 1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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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난임 체외수정시술 지원 확대…45세 이하 부담 감소

창상봉합술, 상처 길이 합산 인정…근육 수술도 고려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연장 적용키로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limj@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난임으로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시술 횟수가 증가한다. 또 환자 본인 부담도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난임치료시술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연간 약 13만명이 3072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선배아는 9회까지, 동결배아는 7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만 45세 이상 난임치료시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현행 50%를 유지 한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되,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해 11월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 건정심에서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현재는 안면·경부는 3cm 이상, 이 외 부위는 5cm 이상까지 인정 가능한 최대 길이가 제한돼있다.

건정심은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해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본 길이 구간을 넘어서는 단계의 수가 수준을 3~49%까지 인상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건정심은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중증환자의 경우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체 480억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은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에서 절반씩 부담한다.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국회가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원을 배정하면서 그에 맞춰 나머지 예산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책정된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240억원을 활용하는 결정이 지난 5월에 이어 또 다시 건강보험 정책 결정 기구인 건정심을 통하지 않고 국회와 정부 결정으로 진행되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건정심은 지난 건정심의 부대의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와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인 브론패스정에 대해 건강보험을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상한 금액은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의 경우 48만9796원, 브론패스정의 경우 183원이다.

이에 따라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를 사용하는 환자는 기존 연간 투약 비용이 약 260만원에 달했으나 9만원으로 경감된다.

브론패스정 부담 비용은 기존 6000원에서 1300만원으로 감소한다.

두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11월1일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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