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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집에 설치한 열선 과열로 주택 2채 태운 60대, 벌금형

등록 2021.10.28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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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았으나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인정한 점 등 고려"

고양이 집에 설치한 열선 과열로 주택 2채 태운 60대, 벌금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겨울에 키우던 고양이 집 난방을 위해 설치한 열선 과열로 화재가 발생, 주택 2채를 태운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차승환)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충남 금산군의 한 주택에서 고양이를 키우며 난방을 위해 골판지 재질로 지어진 고양이 집 바닥에 열선을 설치했고 위에 헌 옷을 덮은 채 계속 가동, 불이 나게 한 혐의다.

당시 헌 옷과 고양이 집에 붙은 불은 A씨 집에 있던 상자들을 거쳐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과 옆에 있던 피해자 B씨 주택까지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A씨의 주택과 B씨 주택 등 2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다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2005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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