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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 "노동자가 또 일하다 죽었습니다"

등록 2021.10.28 1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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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 로고. (사진=진보당 경남도당 제공). 2021.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 로고. (사진=진보당 경남도당 제공). 2021.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도내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지난 27일 대원강업 창원1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판스프링을 만드는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으며, 26일에는 거창의 한 석재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굴러 떨어진 돌에 깔려 숨졌다"며 "이달 초 700㎏ 무게의 중량물에 깔려 사망한 효성중공업 노동자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하다 죽어가는 끔찍한 일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수년째 OECD 가입국 중 산재 사망 1위라는 불명예 속에서 해마다 약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러 집을 나서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2.6명씩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도내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며,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확실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더이상 죽이지 마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며 "누더기가 되어버린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살인처벌법으로 개정해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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