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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통합창구 운영

등록 2021.10.28 1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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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제공)

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제공)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2층에 통합창구를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소상공인들의 방문신청 편의를 위해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2층에 손실보상제도 통합창구를 마련하고 11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현장에서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양평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전담 통합창구를 운영키로 했다”며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누락되는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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