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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내달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창구 운영

등록 2021.10.28 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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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내달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창구 운영


[파주=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11월 3일부터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 창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매출 피해를 입은 파주시 지역 내 소상공인·소기업으로이다.

업종은 ▲유흥업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 ▲PC방, 노래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이 해당된다.

온라인(인터넷)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파주시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손실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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