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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등록 2021.10.28 14: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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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구청 6층 접수처서 현장접수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청 전경.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1.10.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청 전경.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1.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대문구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대면 신청을 받는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손실액에 비례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지가 서대문구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 접수처는 구청 6층에 마련됐다.

신청자 중 '신속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3일 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결정액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현장 접수처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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