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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3년만에 반독점법 개정 추진…벌금 10배 상향

등록 2021.10.28 16:07:04수정 2021.10.28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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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 …규제기관 제량권 대폭 향상

[베이징=AP/뉴시스] 지난 2020년 5월 20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앞에 출입을 제한하는 방책이 설치돼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지난 2020년 5월 20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앞에 출입을 제한하는 방책이 설치돼 있다.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에 나섰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008년부터 시행돼 온 반독점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독점법 개정안은 기술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며 규제 기관이 더 큰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은 지난 19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됐다.

최종안은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개정된 반독점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엔젤라 장 홍콩대 교수는 "반독점법 개정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감독 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했다"면서 "이는 기술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당국의 분명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강화된 처벌 조치 가운데는 합병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법보다 10배 많은 500만 위안(약 9억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반독점법 위반 행위와 연관해 책임이 있는 법정대리인, 이사 및 임직원에게 최대 100만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회사의 불법 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규제 당국은 벌금 규모를 인상할 권한이 있으며 특히 심각한 상황에서는 규정된 금액(100만위안)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지난 4월 반독점법 위반으로 시장감독총국에 의해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 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반독점법 사상 최고액의 벌금이자 알리바바의 중국 내 연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액수다.

시장감독총국은 4월 중국 최대 배달 서비스 플랫폼 메이퇀(美團)에 대해서도 반독점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메이퇀에 대한 벌금은 10억 달러(약 1조 17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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