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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탄핵 판사' 불명예 피한 임성근…"헌재에 감사·경의"

등록 2021.10.28 16:01:41수정 2021.10.28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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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재판 등 개입 혐의

재판관 각하 5, 인용 3, 절차종료 1

"재판부에 경의…방어권 충분히 보장"

'위법 있었다'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구속력 없다", '효력이 없다" 일축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0.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이기상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각하 결정이 나오자 "탄핵심판 절차의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 이끌어 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중대한 위법행위가 맞다'는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구속력 없는 (의견)",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대 1(절차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미 전직 법관의 신분이 됐으므로 파면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부장판사는 결정이 나온 후 출입기지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 역시 결정이 나온 후 취재진과 만나 "탄핵심판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주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해 우선 경의를 표한다"며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그런 심리 진행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일부 소수 의견으로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맞다는 의견도 내놨다'는 질문에는 "소수 의견"이라며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이 효력이 있지 않느냐.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 거기에 대해 피청구인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3명의 인용 의견이 나왔고, 기각 의견은 없어 의미가 있다', '재판관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는 확인했다' 등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나 이탄희 의원 등의 의견에 대해서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게 법정 의견"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어 "본안에 나아가서 판단하자는 사람이 3명인데, 만약 본안에 관해 판단을 한다면 위헌 의견을 내겠다는 것도 3명"이라며 "헌법 재판에 있어서 소수의견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강찬우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각하 결정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강찬우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각하 결정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출석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임 전 부장판사가 직접 소회를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자리를 떠났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지난 2월4일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법관을 탄핵소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건을 배당한 헌재는 지난 3월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했다. 이후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은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1일부로 법관에서 퇴임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를 두고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신분이기 때문에 파면을 결정할 수 없어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회 측은 임기가 끝난 시점부터 파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식의 변형 결정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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