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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가족문화센터 토지 매입… 건축물 보상 문제 없다”

등록 2021.10.28 15: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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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청양군수, 28일 브리핑 통해 법에 따른 행정 절차 강조

[뉴시스=청양]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돈곤 청양군수. 2021.10.28.(사진=청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청양]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돈곤 청양군수. 2021.10.28.(사진=청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송승화 기자 = 김돈곤 청양군수가 28일 가족문화센터 건립지 토지 매입비와 건축물 보상비 지출과 관련해 “토지 매입은 토지보상법 제70조, 건축물 보상은 제75조에 근거한 행정 절차였다”면서 항간에 나도는 배임 의혹을 일축했다.

이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진 김 군수는 “최근 일부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악의적 흑색선전과 질 낮은 언론 보도에 대해 군과 군수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적법한 행정 절차가 일부에서 범죄 취급을 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군수는 지난 13일 청양군의회 소속 나인찬 군의원이 군정 질문 과정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나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것 같다”며 “토지보상법은 제70조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을 규정하고 제75조에서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와 건축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건축물 등 물건을 소유한 건물주에게는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법 규정이라는 뜻이다.

김 군수에 따르면, 군은 관련 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친 뒤 토지주에게 18억1723만원, 건물주에게 5억7900만원을 보상했다. 교육청 소유 4필지는 2020년 11월 13억9463만원에 매입했다.

나 의원이 군정 질문 당시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청양군에서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란 명목으로 5억79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건축물 소유주에 대한 보상은 토지에 대한 권리 인정이 아니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김 군수는 또 ‘지역주민을 선동하여 의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의회에 주민들을 항의 방문하도록 부추겨 주민 여론과 지역 갈등을 조성하였다’는 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7월 50여 단체로 구성된 ‘청양의 미래를 만드는 주민 모임’이 4차례 집회를 자발적으로 개최했고 현수막 또한 그분들이 자비로 게시한 것 아니냐”면서 “군민들이 들려준 집단지성의 선한 목소리를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나 의원의 수준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한국에서 청양의 미래와 행복한 가족, 평생학습을 위해 평화적 집단행동에 나선 군민들에 대한 나 의원의 인식이 어이없고 저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악질적인 움직임에는 하나하나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기다리는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가족문화센터 토지 매입과 건축물 보상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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