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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낙연 수긍했는데..." 지지자들 "결선투표 권리 침해 당해 신청"

등록 2021.10.28 16:34:06수정 2021.10.28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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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 경선 결과 효력정지 신청

이낙연은 수긍…일부 권리당원 가처분

法, '채권자 자격', '유지 필요성'에 의문

"결선 투표 차선 선택 권리 침해" 답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20대 더불어민주당대통령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정환희(오른쪽) 변호사와 김진석 민주당 권리당원이 가처분신청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20대 더불어민주당대통령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정환희(오른쪽) 변호사와 김진석 민주당 권리당원이 가처분신청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신재우 수습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경선 결과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하자 담당 재판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신청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 김모씨 등 188명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에서 최종 득표율 50.29%(71만9905표)로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자의 투표수를 무효표 처리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순회경선 과정에서 후보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득표한 각 2만3731표와 4411표를 누적 투표수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유효표 처리할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3%로 조정돼 결선 투표 대상이 된다.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사퇴 시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59조1항에 따라 사퇴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 처리하고, 전체 유효 투표수에서 그 표수를 제외해 산정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했지만, 김씨 등은 '경선에 권리를 행사한 당원이나 시민들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결선투표제의 근본 취지인 대표성 확보와 사표 방지가 훼손됐다'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채권자 자격 ▲가처분 신청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이낙연 전 대표가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가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된 것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한 찻집에서 앞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맞이하고 있다. 2021.10.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한 찻집에서 앞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맞이하고 있다. 2021.10.24. [email protected]

이어 "채권자들이 본인 결과 확인을 넘어서 누구를 후보자로 결정할지에 대해서까지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채권자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할 채권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던진 것이다.

아울러 "이낙연 전 대표가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도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건가"라고 또 다른 질문을 했다.

김씨 등의 대리인은 "이재명 후보 선출 결정에 의해 이낙연 전 대표가 첫 희생자로 보이는 것은 맞다"면서 "신청인은 투표권을 가진 투표권자들이고 당원들인데 침해됐다는 권리는 결선투표를 할 권리"라고 답했다.

또 "결선 투표를 통해 본선에 오른 사람에 대한 적극 지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위한 기대나 권리를 침해당해 신청한 것"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의 사퇴 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선 당시 1, 2위 후보가 아닌 3위 이하 후보를 선택했다가 결선 투표에서 차선의 후보를 선택하려 했다면서 결선 투표를 통해 차선 후보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빠른 시간 내에 가처분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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