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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포공항 면세점 최종후보에…관세청 허가 남아

등록 2021.10.28 16:55:14수정 2021.10.28 1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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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롯데'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

관세청 특허심사 승인시 최종 확정

임대 계약일로 5년…최대 10년까지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3월1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3월1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DF1(향수, 화장품, 기타) 특허사업자 최종 후보에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이번 입찰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 기대감으로 이른바 빅3(롯데, 신라, 신세계)가 모두 참여해 주목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28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권 DF1에 롯데면세점을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관세청의 특허심사 승인을 통과하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DF1 구역은 규모 732.2㎡로 화장품, 향수 및 기타품목(담배, 주류 제외)을 판매하게 되며 연간 매출액은 714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찰은 고정 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 연동 임대료가 적용된다.

매출 연동 임대료는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한 급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앞으로 예정된 관세청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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