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성근 탄핵 '각하'에 "판단 아쉬워…헌법 위반은 큰 의미"
"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한 임 전 판사의 탄핵심판이 각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임 전 판사의 임기가 만료됐다고 해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심리에 참여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 사안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가 소극적으로 각하 판정을 내려 헌법적 가치를 선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성근 사법농단 탄핵심판은 사법부가 다시는 독립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거나 거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대 1(절차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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