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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성근 탄핵 '각하'에 "판단 아쉬워…헌법 위반은 큰 의미"

등록 2021.10.28 16:52:23수정 2021.10.28 18: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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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0.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이소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데 대해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과 사법농단을 자행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두고 단지 이미 퇴직했다는 사유로 탄핵심판을 각하한 헌재의 소극적 판단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한 임 전 판사의 탄핵심판이 각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임 전 판사의 임기가 만료됐다고 해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심리에 참여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 사안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가 소극적으로 각하 판정을 내려 헌법적 가치를 선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성근 사법농단 탄핵심판은 사법부가 다시는 독립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거나 거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대 1(절차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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