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항지청, 추락사 발생한 업체 재발방지 대책 추진
동종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감독 강화
[서울=뉴시스]
포항지청은 이날 “해당 사고는 지붕 위에서 환풍기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지붕위 채광창을 밟고 떨어져 발생한 재해”라며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위반사실 발견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포항지청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작업중지 명령하고,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정기감독을 실시해 10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을 명령할 계획이다.
과거 산재은폐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위법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의 수리와 정비, 청소 등 비정형작업중 발생한 전형적인 추락 사고로서 사고원인과 예방대책을 포함한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향후 점검 시 지붕공사 작업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중점 지도해 동종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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