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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항지청, 추락사 발생한 업체 재발방지 대책 추진

등록 2021.10.28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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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감독 강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은 지난 18일 지붕에서 환풍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가 발생한 포항철강공단내 A업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이날 “해당 사고는 지붕 위에서 환풍기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지붕위 채광창을 밟고 떨어져 발생한 재해”라며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위반사실 발견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포항지청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작업중지 명령하고,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정기감독을 실시해 10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을 명령할 계획이다.  

과거 산재은폐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위법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의 수리와 정비, 청소 등 비정형작업중 발생한 전형적인 추락 사고로서 사고원인과 예방대책을 포함한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향후 점검 시 지붕공사 작업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중점 지도해 동종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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