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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주 투신 여중생 2명 성폭행 혐의' 계부 신상공개 거부

등록 2021.10.28 17:21:59수정 2021.10.28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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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물 아니다…얼굴·실명·나이 공개 않기로"

재판 공개는 법원 판단에 맡겨…내달 5일 속행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의 유서가 최초 공개된 22일 충북 청주 성안길 사거리 '오창 여중생 사망 100일 추모제' 헌화공간 앞에서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가 유서를 낭독 후 부축을 받고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2021.08.22. hugahn@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의 유서가 최초 공개된 22일 충북 청주 성안길 사거리 '오창 여중생 사망 100일 추모제' 헌화공간 앞에서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가 유서를 낭독 후 부축을 받고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2021.08.22.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 요청이 거부됐다.

청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부적절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 인물이 아니어서 얼굴과 실명, 나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재판 공개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앞서 A씨의 성범죄로 세상을 등진 B(15)양의 유족은 지난 25일 피고인 신상정보공개신청서와 재판공개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피고인의 신상 정보와 비공개로 진행 중인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또 다른 피해 발생을 줄이는 길"이라며 "신상과 재판이 공개되면 추가 피해 신고와 제보도 있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자신의 집에 놀러온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의붓딸 C(15)양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뒤 지난해까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피해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7월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재판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금까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재판 공개 여부를 결정할 다음 공판은 11월5일 오전 11시30분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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