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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 발언' 차명진, 손해배상 불복 재심 2심도 각하

등록 2021.11.05 14: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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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입원시켜"

"경솔한 공격…7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차명진 재심 청구해…항소심도 각하 판결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차명진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지난해 4월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시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차명진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지난해 4월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시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취지 등으로 발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은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차 전 의원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차 전 의원은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을 근거로 본안 사건 재판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한 판교테크노벨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를 주제로 하는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출연해 '(이 지사가)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이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이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이 지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가 확정됐다.

하지만 차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은 이 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 등 5명은 이 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해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 지사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였다"고 판단했다.

재심 사건 1심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각하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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