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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횡단보도 건너던 사람 들이받아 사망케한 60대, 선고유예

등록 2021.11.05 15:26:03수정 2021.11.05 1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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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과속했지만 왕복 6차로서 진행 반대방향보며 있던 피해자 과실 더 많아"

"피해자 야간에 어두운 옷 입어 미리 발견해도 대처 쉽지 않았을 것"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8시 58분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 1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앙선 부근에 서있던 B(55)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충격으로 B씨는 반대 방향 2차로에 넘어졌고 달려오던 승용차가 밟고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노인보호구역에서 이를 초과한 약 시속 69㎞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과속했지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진행차로 위에 사람이 서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존재한다”라며 “다만 빨간불임에도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중앙선도 아닌 차로에서 진행 반대 방향만 보며 서 있던 피해자 과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야간에 피해자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어 미리 발견해도 대처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십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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