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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약외품 KF94 마스크 팔았는데 무죄…이유는?

등록 2021.11.06 05:30:00수정 2021.11.06 08: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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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사법 '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광고 금지 등' 위반 주장

재판부, 공소사실 기재 마스크는 '의약품' 아닌 '의약외품'

"검찰 적용법령에 준용규정 없어 처벌규정 존재하지 않아"


가짜 의약외품 KF94 마스크 팔았는데 무죄…이유는?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것처럼 속여 마스크 중개인에게 알선한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B(24)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11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수원시 길가에서 식품의약안전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의약외품인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에게 제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마스크 포장지에 '의약외품', 'KF94 황사 방역용 크린 마스크'라고 적어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약사법 제61조의2 제1항인 ‘의약품 불법 판매의 알선·광고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마스크가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의약외품에 관해서는 약사법 준용 규정에 따라 의약품에 관한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인 기재 금지사항, 판매 등의 금지, 제조 등의 금지, 봉함 규정만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법령에 대해서는 준용 규정이 없어 재판부는 A씨와 B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준용은 기존에 만들어진 법규를 성질이 다른 유사한 사항에 약간의 필요한 수정을 거쳐 적용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 판매 알선 행위까지 검찰에서 제시한 법령에 의해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유추 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처럼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광고된 것의 판매를 알선·광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죄형법정주의는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다는 뜻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규정돼 있어야 하며 처벌하는 데 있어서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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