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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투신 여중생 성폭행 혐의' 계부, 공개재판 받는다

등록 2021.11.05 16: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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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의 친구 유족이 신청한 재판공개 수용

11월19일 오전 11시 공판 재개

시민단체, 피고인 엄벌 촉구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여성연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여중생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2021.11.05. hugahn@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여성연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여중생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2021.11.05.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의붓딸과 의붓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의 재판이 공개로 전환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의 재판을 공개로 전환했다.

A씨 의붓딸의 친구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B(15)양의 유족이 요청한 재판공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이날 A씨 측이 비뇨기과에 요청한 피고인 건강상태 소견 회신을 받지 못해 공판은 오는 19일 재개된다.

앞서 B양의 유족은 지난달 25일 피고인 신상정보공개 신청서와 재판공개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피고인의 신상 정보와 비공개로 진행 중인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또 다른 피해 발생을 줄이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 결과, 신상공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재판 공개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맡겼다.

이날 충북여성연대 등 충북시민단체는 의붓딸과 의붓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 대한 엄중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충북여성연대·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5일 청주지법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술을 먹인 행위 자체가 사전에 계획한 범죄임을 입증한다"며 "우리의 아동·청소년이 법과 제도 속에서 안전하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자신의 집에 놀러온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의붓딸 C(15)양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뒤 지난해까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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