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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뼈해장국' 폭우로 숨진 아이·침수된 납골당 모욕, 벌금형

등록 2021.11.05 18:32:32수정 2021.11.05 19: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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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뼈해장국' 폭우로 숨진 아이·침수된 납골당 모욕,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폭우로 숨진 어린이와 침수 피해를 당한 추모관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50)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5시25분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 '전남 모 지역에서 폭우에 실종된 8세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와 함께 '갓 잡은 홍어 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전라도 오뎅탕 맛집'이라는 글을 게시, 어린이의 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시각 보배드림 사이트에 광주 지역 모 추모관 침수 사진과 함께 '전라도 뼈 해장국 맛집, 밥 한 그릇 뚝딱'이라는 글을 게시해 추모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당시 사흘 동안 광주·전남 일대에 600㎜가 넘는 폭우가 내려 침수된 납골당이 언론에 다수 보도된 점, 광주시내에 있는 추모관이 1곳뿐인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봤다.

재판장은 또 B씨가 유골함이 빗물과 섞인 모습을 뼈해장국, 침수된 추모관을 뼈해장국을 판매하는 맛집(식당)으로 비유했다며 조롱·폄하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A씨의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다. A씨가 자수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B씨는 이 사건 범행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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