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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투자 상품 미끼로 113억 가로챈 2명 징역 8년

등록 2021.11.08 08: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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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투자 상품 미끼로 113억 가로챈 2명 징역 8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렌터카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3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투자업체 공동 대표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공동 대표 A(34)씨와 B(34)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업체 간부 C(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에 투자하는 수익률 좋은 상품이 있다"며 "원금 손실이 없이 연 10%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93명으로부터 총 113억 129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금융 투자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확률과 통계의 원리를 이용한 주식·선물 투자로 꾸준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회사는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로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

이에 A씨와 B씨는 차량 렌트 사업을 주된 사업 분야로 삼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C씨는 투자업체에서 영업팀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 각종 투자 상품을 설계하고, 홍보자료 제작과 자금 유치 등의 역할을 했다.

A씨와 B씨는 투자자가 원활하게 모집되지 않으면서 채무가 늘자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조작해 마치 업체가 흑자를 내는 것처럼 속여 은행 2곳으로부터 총 17억 5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피해액이 약 113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점, 범행기간이 3년 5개월로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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