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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상습 성추행·상관 모욕 병사, 집행유예…사연은

등록 2021.11.08 1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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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상습 성추행·상관 모욕 병사, 집행유예…사연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모두 17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후임병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11~12월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상관인 D씨를 2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이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 B씨는 군 복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반복적·계속적으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D씨와 합의한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향후 장래에 미칠 악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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