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회식 후 동료 여경 성희롱한 인천 경찰 간부 정직 2개월

등록 2021.11.08 14:49:39수정 2021.11.08 17:03: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회식 후 동료 여경 성희롱한 인천 경찰 간부 정직 2개월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술자리 후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인천 경찰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40대)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 4월 인천 남동구 모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동료 경찰 등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같이 탄 부하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앞서 해당 여경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으로 성추행 의혹을 받았으나 감찰조사 결과에서 성추행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사안이 커지자 지난 5월 A경위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결과 A경위에 대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