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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 중 영장 혐의外 간접증거 확보...위법 수집 증거 아냐"

등록 2021.11.09 12:00:00수정 2021.11.09 12: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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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 1·2심에선 "위법수집 증거" 무죄 선고

대법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파기환송

대법 "압수수색 중 영장 혐의外 간접증거 확보...위법 수집 증거 아냐"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범행에 관한 증거도 당초 수사하려 했던 범죄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해당 영장에는 A씨가 지난 2019년 8~9월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소변과 모발을 압수해 검사한 결과, A씨가 지난 2019년 10월26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닌, 새롭게 알게 된 A씨의 필로폰 투약 날짜를 혐의에 포함했다.

1심과 2심은 경찰이 당초 수사하려 했던 것과 무관한 증거를 수집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혐의에 대한 증거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경우 경찰은 지난 2019년 8~9월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뒤, 같은 해 10월26일 필로폰 투약을 입증할 소변과 모발을 확보했으므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A씨의 상해 및 재물손괴 등 다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A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및 정황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물론 경찰이 확보한 A씨의 소변과 모발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8~9월께 필로폰 투약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아니다. 그러나 10월26일에 필로폰 투약이 있었다는 검증 결과는 8~9월께 투약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 및 정황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마약 투약의 경우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지며, 오래 전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면 모발 감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언급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압수수색 영장의 기재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필로폰을 운반한 혐의를 수사하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소변과 모발을 확보해 투약 혐의까지 적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필로폰을 주고받은 것과 투약한 혐의 간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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