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선고…대법 "심판법령 위반" 파기

등록 2021.11.10 06:00:00수정 2021.11.10 10:31: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기 혐의로 벌금 600만원에 집유 2년

500만원이하 벌금형만 집유 선고가능

검찰총장 비상상고…대법원서 파기돼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선고…대법 "심판법령 위반" 파기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인 벌금 500만원을 넘어선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심판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B씨로부터 2억여원 상당의 축산물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축산물 유통업자였던 A씨는 도매업자인 B씨에게 '먼저 삼겹살 등을 공급해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2억5000만원의 빚으로 파산선고를 받는 등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아 A씨의 형이 지난해 확정됐다.

그런데 형법 62조 1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한다. 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에 검찰총장은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한 1심과 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비상상고를 냈다. 비상상고란 형사소송 확정 판결에 법령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구제 제도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선고된 형을 파기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이뤄진 비상상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