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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강사가 태도불량 학생에 "책상에 엎드려라"...법원 "학대 아니다"

등록 2021.11.10 00:30:00수정 2021.11.10 0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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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1심과 2심 모두 '무죄'

재판부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 저해로 볼 수 없다"

검찰 "사실오인 위법" 상고장 제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수업태도가 불량한 초등생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책상에 엎드려 있게 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현경)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기적성 강사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초등학교 특기 적성 강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경기북부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 중 이 학교 2학년 B군이 수업태도가 불량해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자 수업 재료를 주지 않고 교실 뒤편 책상에 엎드려 있도록 지시했다.

A씨는 해당 수업 이후에 진행된 수업에서도 B군을 2차례 책상에 혼자 엎드려 있게 했고 해당 모습을 목격한 B군의 부모가 문제를 제기,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됐다.

법정에 선 A씨는 "거듭된 설득에도 B군이 수업 참여를 거부해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뒤쪽에 엎드려 있게 했을 뿐"이라며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 아니고 학대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피고인의 교육방식이 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거듭된 지적에도 피해 아동의 태도가 더욱 불량해지자 나름의 교육관과 고심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평소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다른 교사가 여러차례 목격했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다른 아동들의 피해를 우려해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돌봄 강사가 태도불량 학생에 "책상에 엎드려라"...법원 "학대 아니다"

결국 1심은 A씨의 행위를 두고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에 대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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