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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낭비라서 공문서위조" 80대 주장에 법원 "반성 없다"

등록 2021.11.09 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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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해 소송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

1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항소심서 "자원 낭비라 생각해 견본 만든 것" 주장

2심 재판부 "중대 범죄, 납득 어려운 변명" 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위조해 민사소송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 남성은 항소심에서 "2장짜리 보정명령서가 자원 낭비라고 생각해 1장짜리 보정명령서 견본을 작성한 것 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현경)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집에서 서울북부지법의 보정명령서 상단 부분과 서울동부지법의 보정명령서 하단 부분을 오려 A4용지에 붙이고 컴퓨터로 자신의 민사소송 상대방인 B씨의 인적사항 내용을 출력해 편집하는 방법으로 서울북부지법 판사 명의의 보정명령서를 위조했다.

이후 A씨는 위조된 보정명령서를 집근처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 제출해 B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

A씨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자원 낭비라서 공문서위조" 80대 주장에 법원 "반성 없다"

1심 재판부는 "높은 사회적 신용이 필요한 법원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이 조기에 발견돼 위법 상태가 제거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원심이 사실 오인으로 위법이 있고 형량도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민사소송에서 2장짜리 보정명령이 자원 낭비라고 생각하고 1장짜리 보정명령을 요청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에게 보내려던 보정명령서 견본을 작성한 것"이라며 "견본을 착오로 공무원에게 제출했고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굳이 복수의 공문서를 잘라 견본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단순한 착각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법원의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을 일으킨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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