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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업체 수의계약 체결' 특혜 준 공무원, 견책 정당"

등록 2021.11.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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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 총괄

일반입찰 규정 어기고 계약 지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예산 낭비

"'동문 업체 수의계약 체결' 특혜 준 공무원, 견책 정당"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전남 한 지자체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친환경 농수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A씨는 이 과정에 납품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 직위를 이용, 자신의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

감사 결과 해당 업체는 건조기를 직접 제조·생산할 수 없었다. A씨의 비위 행위로 최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됐다.

A씨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 심사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수의 계약 체결 지시를 하지 않았다. 지자체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록·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업은 일반 입찰로 진행됐어야 한다. 하지만, A씨의 지시로 수의 계약이 이뤄졌다. 일반 입찰 때 예상되는 낙찰 가액과 수의 계약 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특히 A씨는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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