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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버스운전사에 흉기로 협박 70대 벌금형

등록 2021.11.10 1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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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운전사에 흉기로 협박 70대 벌금형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버스 운전사의 요구에 화를 내며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박근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도로를 달리고 있는 고속버스 안에서 얼굴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이를 목격한 버스 운전사는 A씨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버스 운전사의 요구에 화를 내며 자신의 가방 안에서 흉기를 꺼내들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버스 운전사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꺼냈는지 봐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속버스 맨 앞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운전기사를 위협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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