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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고객정보 무단 결합" 확인소송…2심도 패소

등록 2021.11.11 10:12:13수정 2021.11.11 12: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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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이용자 6명, 공개청구소송

1심, 원고패소…2심, 항소기각 판결

[서울=뉴시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난 2018년 8월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08.22. (사진=참여연대 제공)

[서울=뉴시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난 2018년 8월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08.22. (사진=참여연대 제공)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 등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 등을 합치며 이를 무단으로 결합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김종우·이영창·김세종) 통신사 이용자 강모씨 등 6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통신3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 신용정보회사 등 20개 기업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6억건 이상 처리하고 결합을 시도했고, 그중 3억4000만 건이 결합됐다.

참여연대는 통신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결합 여부 등을 문의했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결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통신3사는 동의 없이 다른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나 신용정보 등과 결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어떤 통지나 설명도 없었고, 결합 목적 등을 알려달라는 고객들의 요구는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통신3사별로 각 이용자 2명씩 총 6명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 결합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는 열람청구소송과 정보 주체의 열람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한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강씨 등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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